軍 “상당부분 사실… 부인 참고인 조사”
국방부는 4일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관리병 ‘갑질’ 의혹을 상당 부분 사실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현역 육군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2004년 공금유용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신일순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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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법상 중장급 이상 장교가 보직 해임되면 당연 전역하도록 규정돼 있어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고 필요 절차를 밟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공관병 자살 시도와 공관병의 일반전초(GOP)철책 근무 체험,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고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육군은 이날부터 육군이 운영 중인 90개의 공관(관사)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공관병 운영실태 확인을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8-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