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軍영창 폐지…항소심은 서울고법 이관

‘인권 침해’ 軍영창 폐지…항소심은 서울고법 이관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2-12 23:12
수정 2018-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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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강도 군 사법개혁

인권침해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군 영창이 사라진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평시의 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재판’ 비판이 잇따랐던 군 사법 시스템에 과감히 메스가 가해졌다. 군 항소심을 서울고법으로 넘기고, 1심 군사법원 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31개에 이르는 육·해·공 각군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해 군단급 5개 지역에만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할 방침이다. 장병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 수사기관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군 검사에게 상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안인 병력 감축 이후의 군 구조개편과 관련해 이른바 ‘사무실 장병’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그 자리를 군무원과 민간인력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군무원 및 민간인력 2만여명 충원에 4조∼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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