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유력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1-28 22:22
수정 2018-11-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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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새달 발표… 병역회피 예방차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이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대체복무제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고려하고 있다”며 “다음달 13일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안을 고려해 왔다. 복무기관은 ‘교정시설 단일화’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안’을 제시했지만 현역 및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과 병역 회피 예방 차원에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정부안이 여론 수렴을 많이 거쳤던 만큼 이미 알려진 정부안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이 국회에 오면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예정된 공청회와 간담회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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