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비행’ 사과 않는 일본…‘군사조치’ 거론한 軍

‘초계기 비행’ 사과 않는 일본…‘군사조치’ 거론한 軍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22 19:39
수정 2019-04-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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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2015년 10월 15일 일본 가나가와 현 앞바다인 사가미 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서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IR 플레어’를 쏘고 있는 모습. 2015.10.16 연합뉴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2015년 10월 15일 일본 가나가와 현 앞바다인 사가미 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서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IR 플레어’를 쏘고 있는 모습. 2015.10.16 연합뉴스
일본 초계기와 한국 해군 함정 사이의 ‘화기 관제레이더’ 논쟁이 군사적 조치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레이더 조사(照射)를 경고하는 한국군의 신지침, 안보협력에 그림자’라는 제목의 일본 언론 기사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3일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우리 정부의 이런 기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는 “3해리(약 5.5㎞) 이내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위협 비행시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레이더(STIR) 조사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달 10∼11일 일본과 비공개 실무협의회에서 일본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 비공개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언론에 공개해 파장을 불러왔다.

화기관제 레이더는 구축함에서 운용 중인 대공무기를 발사하기 전 목표물의 거리와 고도 등을 파악하는 레이더다. 이 레이더를 켜면 교전에 돌입한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 측은 지난해 12월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해상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조난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화기 관제레이더를 비췄다고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당시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접근하자 이를 식별하기 위해 피아식별장치(IFF)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열 감지 방식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광학장비를 켜면 추적레이더도 함께 돌아가게 돼 있다.

지난 1월 23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P-3 초계기가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초근접 위협 비행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협 비행 장면은 대조영함의 IR(적외선) 카메라와 캠코더에 잡혔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의 발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전면 부인했다. 일본 초계기는 같은 달 18일과 22일에도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 10∼11일 한일 국방당국의 과장급 비공개 실무협의회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오히려 우리 측에 군사적 조치와 대응기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런 사태에도 일본이 재발 방지 대책은 커녕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자 ‘자위권적 대응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경고통신 문구를 강화하고 대응행동 수칙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작전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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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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