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부대 소속 A상병 등 6명은 지난 5월 14일 0시 40분부터 2시까지 탄약고 초소 내에서 술을 마신 혐의(초소이탈 및 초령위반)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탄약고 근무자인 A상병과 B상병은 자신이 근무하던 초소에서 80여분간 치킨, 소주, 맥주 등을 먹었다. 그 자리에는 후문 초소 근무자 C상병, D일병과 근무가 없던 동료 E상병, F상병이 함께했다.
이들은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치킨과 술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음주로 당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탄약고, 후문 초소는 텅 빈 채 무방비로 노출됐다.
병사들의 이런 행동은 음주 당일 생활관 선임지도관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전화를 검사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당시 선임지도관은 A상병의 휴대전화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신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발견했다.
선임지도관은 상급자인 최모(27) 대위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최 대위는 상부에 보고 없이 이들에 대해 외박 제한 명령만 내렸다.
해당 부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6월 10일 부대 관계자가 소원 수리함을 통해 이 일을 작성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위는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일부러 보고 누락을 한 것은 아니다”고 헌병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위는 지휘·감독 소홀과 보고 임부 위반 혐의 등으로 군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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