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기간 90일 남았지만… 사실상 정보교환 끝나

협정기간 90일 남았지만… 사실상 정보교환 끝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8-22 22:46
수정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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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9개월 만에 효력 잃은 지소미아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지소미아는 2년 9개월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데, 연장되기 90일 이전에 한일 중 일방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면 지소미아는 11월 22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남은 90일간 한일은 여전히 정보를 교환할 수 있지만, 지소미아는 ‘사안에 따라 정보 교류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양국에 자율권을 주고 있기에 사실상 이날부로 정보 교류는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한일 이견 차가 커 무산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일본 외무성이 지소미아 체결을 제안해 양국이 물밑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체결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반대 여론이 거셌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 체결안을 비밀리에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밀실 추진 논란이 거세지면서 서명 직전에 체결을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0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27일 만인 11월 23일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서명하면서 체결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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