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TK신공항, 의성·군위로 결정”… 단독 추진 군위 “법적 대응할 것”

국방부 “TK신공항, 의성·군위로 결정”… 단독 추진 군위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0-01-29 21:58
수정 2020-01-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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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선정 기준 따른 주민투표 결과 존중”
군위군수 “선정위서 결정해야 법적효력”


2017년 ‘비안·소보 반대’ 갈등 우려 의견
국방부 거절해 갈등의 단초 제공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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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전경. 전날 실시한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 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군위 연합뉴스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전경. 전날 실시한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 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군위 연합뉴스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9일 “지난 21일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군위 소보가 선정 기준에 따른 이전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한 곳에 묶는 대구통합공항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듬해 2월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 등 2곳을 선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전지 결정에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 후보지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을 지자체와 합의했다. 지난 21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의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이 가장 높아 공동 후보지가 이전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새로 건설하는 통합신공항은 총 15.3㎢ 규모로 2026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대구공항보다 2.2배 넓어진다.

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후 국방부에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돼 있다. 김 군수의 행동은 군위 우보의 주민투표 합산 결과도 78.44%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국방부에서 공문이 오면 법과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법적 대응과 함께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김동백 군위군 공항추진단장은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유치 신청한 우리 군과 조율이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2017년 2월 두 곳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때부터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위군은 당시 주민지원 사업비 분배와 주요 시설 배치 문제 등에서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우보는 찬성하지만 비안·소보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일찌감치 국방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김 군수가 공동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위원회 개최가 늦어져 2026년 완공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향후 선정위원회 의결 절차는 군위군과 합의가 됐을 때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군수를 포함해 모든 지자체가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한 후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의성·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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