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가족회식 갖고 ‘성추행’까지…육군 소령 보직해임

금지된 가족회식 갖고 ‘성추행’까지…육군 소령 보직해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19 10:02
수정 2020-05-19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사관 강제 추행 혐의…회식 경위도 파악 중
연합뉴스
연합뉴스
육군은 군 검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육군은 A 소령을 보직 해임했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 소속 A 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부사관인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소령은 일부 군인 가족들도 참여한 회식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회식 참석자가 사건 발생 9일 후인 이달 4일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육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내 음주 회식이 금지된 기간 회식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