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15일 종료

[속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15일 종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03 18:36
수정 2020-06-03 1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건비 선지급에 75일만에 출근하라는 내용 전화로 알려

이미지 확대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장기화로 인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장기화로 인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주한미군이 한국인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이달 15일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오후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로 ‘무급휴직 근로자는 6월 15일 출근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을 이유로 지난 4월 1일자로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이들이 15일 출근하게 되면 75일 만에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종결된다.

한 노조 관계자는 “무급휴직자들이 현재 부대 전자메일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측에서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인 무급휴직자의 업무 복귀는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선지급하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소멸로 인한 일부 한국인 직원의 무급 휴직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양국간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