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봉쇄 이튿날… 전단 살포단체 고발

통신선 봉쇄 이튿날… 전단 살포단체 고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6-10 22:20
수정 2020-06-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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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법인 설립 취소 절차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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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브리핑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긴급 브리핑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0
연합뉴스
자유북한운동 “드론 띄워 더 날릴 것”

북한이 대북 전단(삐라)에 반발해 남북 통신선을 모두 단절한 다음날인 10일 통일부가 기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삐라 살포 단체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결실인 남북 정상 핫라인 등이 일제히 끊기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급히 삐라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통일부는 10일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삐라는 교류협력법상 북한으로 보내기 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대상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27 판문점선언의 남북 정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교류협력법은 미승인 물품 반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에서 탈북자 삐라와 남한 정부를 비난한 직후 통일부는 “삐라는 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 새로운 규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은 통신선 단절이라는 초강수에 나섰고 통일부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이 나온다.

그러나 6·25 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추가 삐라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전단을 날리겠다”며 “특히 드론을 띄워 어떻게든 날릴 계획”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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