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시한 끝났지만 7월 19일까지 재발령
‘여행자제’ 이상, ‘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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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중국 톈진행 카운터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카운터가 중국 톈진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로 붐비고 있다. 한중은 이달 1일부터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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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일부로 다시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발령 기간은 1개월로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19일까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준하는 조치로 원칙적으로는 최대 90일간 발령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1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정부는 올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0일 자동 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상당수 국가로의 여행이 제한되고 있는 점,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발령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면서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8일 자정 기준 신규 유입된 확진환자 17명 중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 검역단계에서 발견된 환자는 모두 14명이다. 전체 확진 환자(1396명) 중엔 절반에 가까운 608명이 검역단계에서 확인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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