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 송구”

강경화 “주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 송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8-24 22:20
수정 2020-08-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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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응에 문제’ 靑결론에 늑장 사과
해당 외교관 추가 징계·후속 조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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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외교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던 외교부가 청와대의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강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달 28일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 시 제기됐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분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첩받았다”며 “이를 검토해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외교 관례상 이례적으로 사전 조율 없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에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 당국자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현지 직원을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하반기 현지 감사를 통해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고소했고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부터 필리핀에서 근무하다가 귀임 지시를 받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외교부는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추가 징계, 뉴질랜드와의 수사 협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향후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본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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