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문신 있어도 ‘현역병’

중졸·문신 있어도 ‘현역병’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2-16 23:52
수정 2021-02-17 0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병역판정검사… 정신 검증도 강화

병무청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이나 문신을 한 사람도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등 병역처분 기준 등이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기존에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으로 처분됐으며, 이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도 개정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D)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기준은 강화했다. 기존에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 입영할 수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