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신상철 진정인 자격 없어

군사망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신상철 진정인 자격 없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4-02 11:47
수정 2021-04-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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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씨 재조사 진정
위원회,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
유족·생존장병 반발에 이날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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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일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천안함 진정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재조사를 진정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씨가 진정인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 제기한 신상철씨는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유족과 생존장병은 강력 반발했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1일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최 전 함장을 만난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2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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