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씨 재조사 진정
위원회,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
유족·생존장병 반발에 이날 긴급회의 소집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위원회는 2일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천안함 진정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재조사를 진정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씨가 진정인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 제기한 신상철씨는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유족과 생존장병은 강력 반발했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1일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최 전 함장을 만난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2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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