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설득에도 못 막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北 태양절에 개최

전방위 설득에도 못 막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北 태양절에 개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4-09 10:36
수정 2021-04-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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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15일 화상 청문회 개최 공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따질듯
청문회 개최만으로 한국에 부담
北 반발 가능성..북미대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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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2일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지난해 6월 22일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미국 하원의 정식 조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청문회을 연다. 이날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청문회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의 금지를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의 국내법 정비 조처인데 미 의회에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인권위는 하원의 공식 상임위원회는 아니어서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은 없다. 하원 공식 의사록에도 기록되지 않는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내린 결론이 미 하원의 공식 견해도 아니지만, 청문회가 열리는 것만으로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주미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의회 등에 이 법의 취지를 설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시행에 앞서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북전단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 온 북한도 청문회가 15일 태양절에 맞춰 열린다는 점에서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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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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