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비판하더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

전단금지법 비판하더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5-12 20:48
수정 2021-05-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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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에 ‘일정 부분 제한’ 언급
한국 정부 과도한 처벌에는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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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줄곧 비판하며 개정을 권고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 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전단과 관련해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며 합리적 목적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 최근까지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탈북민단체가 법을 어기면서 대북 전단을 띄우고, 이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도발을 암시하는 등 정세가 심상치 않자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 활동 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는데, 남북 문제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과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모두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달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향후에도 관련 활동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청문회 관련) 구체화는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며 추가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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