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천안함 사건 재조사’ 군진상규명위 수사

[단독] 경찰, ‘천안함 사건 재조사’ 군진상규명위 수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5-23 14:28
수정 2021-05-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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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재조사 결정은 직권남용” 고발
남대문서, 지난주 위원회에 수사 협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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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경찰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규명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달 하순 관내인 남대문서에 사건을 이송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대문서는 지난주 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회신해 달라며 수사 협조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2일 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인람 당시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위원 7명 전원과 위원회에 조사 개시 결정안을 올린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해 천안함 대원 46명을 전사로 처리한 사건을 위원회가 다시 조사하는 것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규명위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재조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천안함 음모론’을 지속 제기한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천안함 유족과 생존장병은 강력 반발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2일 7인 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신 전 위원이 진정인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신씨의 진정을 애초에 각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인람 위원장은 같은 달 20일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퇴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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