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금화 땐 한일에 심각한 상황 초래”
靑 “관련 동향 주시… 日과 긴밀 협의 중”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2018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갖는 8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8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배상 이행을 하지 않자 이 기업의 한국 내 채권을 찾아내 이달 초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에 청와대와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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