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석 요구까지”…‘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오늘 귀국·체포

“비즈니스석 요구까지”…‘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오늘 귀국·체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25 11:32
수정 2022-04-25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병대 수사단 25일 발표
해병 A씨, 휴가중 폴란드로 출국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거부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달여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 후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으나, A씨는 검문소를 무단 이탈해 도주했다.

A씨는 이후 현지 난민캠프 등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달 2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과 인터뷰가 이뤄진 이 시기는 그의 행방이 묘연하던 때다.

군·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했다.

이후 최근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는 포항으로 압송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귀국 항공편을 포함해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들어주지는 않았다”며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A씨를 일단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말소된 A씨는 군형법상 제30조(군무이탈) 1항 3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