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 국가유공자 유해 국립묘지 안장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 국가유공자 유해 국립묘지 안장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2-07 15:10
수정 2022-12-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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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어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던 국가유공자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전국 공설묘지 69곳에 있는 무연고실 안치자를 전수조사한 끝에 서울시립승화원, 부산영락공원 등 13곳에서 국가유공자 45명을 확인해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보훈처는 8일 대전현충원(4명), 14일 국립괴산호국원(19명)과 국립영천호국원(3명), 20일 국립산청호국원(15명), 21일 국립임실호국원(4명)에서 합동이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앞서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훈관서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2018년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무연고 국가유공자 51명을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지난 7월부터는 2018년 제도 시행 이전에 숨졌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혼란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45명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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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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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올해부터는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립묘지 안장 지원 뿐만 아니라 장례 물품, 운구 차량 등 장례(상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연고 국가유공자 분들을 호국 보훈의 상징인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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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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