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병무청 281명 6개 항목 누리집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병무청 281명 6개 항목 누리집 통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2-15 17:36
수정 2022-12-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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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81명의 이름과 주소, 법 위반 사항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기피자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인적사항 공개제도에 관해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준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가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명단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인터넷 초기화면의 ‘공개/개방 병역사항공개열람’ 메뉴에서 ‘병역기피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기피자는 21명이었다. 이어 2016년 117명, 2017년 146명, 2018년 133명, 2019년 120명, 2020년 263명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병역기피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현역병 입영기피자 8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등이다.

병역의무 기피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하는 등 ‘병역 면탈’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요 병역 면탈 유형에는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및 청력·시력장애 위장 등이 있다. 한편 병무청이 지난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은 올해 확인된 기피 행위여서 내년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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