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정보도’ 판결에 외교부 “사실관계 바로 잡고 외교 신뢰 회복할 것”

‘MBC 정정보도’ 판결에 외교부 “사실관계 바로 잡고 외교 신뢰 회복할 것”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1-12 14:22
수정 2024-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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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앞두고 1일오전 정부서우렁사와 외교부 청사에 대형 태극기를 걸고 있다. 2019.2.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3.1절을 앞두고 1일오전 정부서우렁사와 외교부 청사에 대형 태극기를 걸고 있다. 2019.2.2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 승소 판결을 한 데 대해 외교부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방송기자단 촬영 화면에 포착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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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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