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생 군 초급 간부, 50세까지 소령 보장

87년생 군 초급 간부, 50세까지 소령 보장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1-15 03:01
수정 2024-01-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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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급 정년 연장 추진
결격 없으면 장기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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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군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장기복무 결격 사유가 없는 군 초급간부라면 앞으로 소령 진급까지 보장된다.

국방부는 14일 “초급간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올려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령 계급 정년이 지난해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나 사실상 앞으로 장교로 출발하는 이들은 5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다.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 ~80년 출생은 46세, 1981~82년 출생은 47세, 1983~84년 출생은 48세, 1985~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다.

군에서는 그동안 초급간부를 대거 확보한 뒤 일부만 선발해 장기복무하게 하는 ‘대량 획득·대량 손실’ 인사 체계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는 숙련된 간부의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해 병력 감축에 대비하는 ‘소수 획득·장기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군 간부 인적 구조는 초급간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파라미드’ 모양에서 중간간부 비중이 높은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2027년 연간 소득 목표를 하사의 경우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의 경우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2024-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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