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따라 처단”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따라 처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12-04 00:07
수정 2024-12-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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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 대장. 육군 제공
박안수 육군 대장. 육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박 사령관은 이날 오후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리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도 했다. 또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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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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