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 유지”

국방부 “대통령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 유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2-04 01:45
수정 2024-12-04 0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방부 깃발. 뉴스1
국방부 깃발. 뉴스1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국방부는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다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계엄사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군은 계엄에 따른 비상경계 대비태세 강화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48분 만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