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모교선 했는데… ‘학생 시국선언’ 내리게 한 학교 있었다

尹부부 모교선 했는데… ‘학생 시국선언’ 내리게 한 학교 있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17 13:30
수정 2024-1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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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치 관여 금지’ 학칙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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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김건희 여사 모교인 서울 강동구 명일여고에 재학생들이 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규탄 대자보가 붙어 있는 모습. 2024.12.11 독자 제공 뉴시스
지난 9일 김건희 여사 모교인 서울 강동구 명일여고에 재학생들이 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규탄 대자보가 붙어 있는 모습. 2024.12.11 독자 제공 뉴시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교장 지시로 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 서울시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A고교 학생 167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에 닿기까지’라는 제목의 선언문에는 애초 학생들의 실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학생 개개인이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학교 측의 게재 만류에 개인 실명을 지운 채 총학생회 명의로 SNS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후 학교 측은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빌미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다’며 선언문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한 학칙이 공유됐고, 선언문은 현재 SNS에서 삭제된 상태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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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4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4 뉴시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칙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칙에서도 정치 관여 행위를 징계하는 항목이 빠지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관련 징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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