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가 갔다가 탈영했어요”…군대 좋아져도 군무이탈 여전

[단독] “휴가 갔다가 탈영했어요”…군대 좋아져도 군무이탈 여전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10-21 19:14
수정 2025-10-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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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 추세
출근 거부·휴가 미복귀 등 다양한 양상
백선희 의원 “실질적 보완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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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탈영 이미지. AI이미지 생성
군인 탈영 이미지. AI이미지 생성


최근 5년간 군에서 군무이탈(탈영)로 징계받은 장병이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휴대전화 전면 허용,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복무 환경은 개선됐지만 탈영 비율은 과거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육·해·공군·해병대에서 탈영으로 징계를 받은 장병은 4088명이었다. 육군이 4037명(간부 340명·병 3697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해군·해병대는 29명, 공군은 22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외박 등이 극히 제한됐던 2020년 709명, 2021년 54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2년 805명, 2023년 106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19명이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수치는 더 늘어났을 수 있다.

지난해 상비병력은 47만명 수준이었다. 전체 장병이 60만명대를 유지했던 2007년 1287건, 2008년 1011명, 2009년 703명 등의 군무이탈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0년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됐고,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고,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렸음에도 군무이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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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병사들은 주로 휴가를 갔다가 미복귀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육군 한 병사는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군무이탈자로 현재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간부들의 탈영도 상당한 수준이다. 2021년 한 육군 장교는 자격증 공부를 이유로 직무를 이탈했다. 2023년 한 해군 부사관은 군복무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밖에 출근하기 싫다고 출근을 거부하거나 작전지역 무단이탈, 당직 근무 중 숙소로 이동해 취침, 무허가 조기퇴근 등도 있었다.

징계 유형을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파면 7명, 해임 16명, 강등 48명, 정직 58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휴가단축(2070명), 근신(853명), 견책(403명), 감봉(379명), 군기교육(221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전체 탈영 인원 중 455명은 형사입건됐다. 탈영 사유로는 ‘복무부적응’이 234명(51.2%)으로 절반을 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6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성 문제’(9명), ‘인사 불만’(7명)도 탈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도 9월까지 71명이 형사입건돼 지난해 102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징계 실효성 재점검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실질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본 원인 분석과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병사의 탈영도 심각한 문제지만 군을 이끄는 간부의 탈영은 조직 신뢰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간부 복무환경에 대한 점검과 맞춤형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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