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0일 앞 李.尹 초박빙 접전
코로나 확진자 우편투표 수십만 이를 듯
부정선거 논란 속 대선불복 사태 우려
여야.선관위, 사전투표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방문해 선관위의 공정성에 항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런 초박빙 선거는 역대 대선의 판세와 판이하다. 대선일 전 50일 안팎에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당선자와 차점자는 14대 대선 김영삼 29.3% VS 김대중 21.9%(1992년 10월 27일) 15대 대선 김대중 34.3% VS 이회창 16.1%(1997년 10월 25일) 16대 대선 노무현 18.1% VS 이회창 33.8%(2002년 10월 27일) 17대 대선 이명박 53.7% VS 정동영 17.1%(2007년 10월 29일) 18대 대선 박근혜 38% VS 문재인 22%(2012년 11월 2일) 19대 대선 문재인 33% VS 홍준표 2%(2017년 3월 23일) 등의 차이를 보였다. 16대 대선을 제외하곤 당선자가 비교적 여유 있는 지지율 차이로 앞섰던 것이다.
20대 대선이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부정 논란의 여진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수십만 표 내지 수만 표 이내로 승패가 갈리고 투개표 부정 논란이 제기된다면 자칫 선거 불복 사태가 빚어지며 나라가 일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우려를 부채질하는 요소는 바로 코로나 환자 및 격리자 우편투표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을 마련했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오후 6시 일반 유권자 투표가 마감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토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3월 중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방역 전문가들 예상대로 실제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코로나 관련 사전 우편투표자 수만 최소 수십만 명을 웃돌고 재외국민 투표와 선상 투표 등을 합쳐 전체 우편투표자 수는 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부정 논란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우편투표의 급증은 그만큼 논란의 저변을 넓히게 되는 것이다. 자가격리 중인 밀접접촉자의 오후 6시 이후 투표도 공직선거법을 벗어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2020년 4월 총선 때도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는 코로나 확산 초기라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을 밑도는 등 해당자 수가 극히 적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법외 조치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지금껏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최근 조해주 상임위원 연임 시도 파동을 겪으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선관위 간부와 직원 2900여 명이 들고 일어나 문재인 대통령의 조 위원 연임 인사를 철회시킨 것도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만큼 선관위는 지금 초박빙 대선이라는 메가톤급 뇌관 위에서 속을 끓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 결과가 어떠하든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를 흔쾌히 승복할 수 있는 지형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선관위 측은 코로나 확진자 우편투표 관리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대단히 안이한 상황 인식이다. 코로나 5차 대유행 속에서 정권을 놓고 거대 정파가 초박빙의 사생결단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한다면 쉽게 내놓을 큰소리가 아니다. 여야와 선관위는 남은 기간 우편투표의 투명성을 강화해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