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선거 운동은 어떻게 할까

옥중 선거 운동은 어떻게 할까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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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녹음 가능…TV토론 참석은 불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가 14일 후보등록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전 군수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고,선거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우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 군수의 부인과 선거사무원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9일까지는 명함 배포 등 다른 예비후보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일부터는 부인과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를 두르고 다른 선거사무원들 처럼 지원 유세도 할 수 있다.

 특히 전 군수의 육성을 녹음해 유권자들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틀 수 있다.

 그러나 전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는 한 후보자 TV토론회는 참석할 수 없고,부인과 선거사무원이 전 군수를 대신해 참석할 수도 없다.

 6.2 지방선거에서 옥중 출마한 후보는 전 군수가 전국에서 처음으로,선거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전 군수 선거캠프는 이날부터 전 군수의 옥중 서신과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감성적 선거운동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화순군수 선거는 민주당 구충곤 후보와 무소속 임호경 후보,전완준 후보 3파전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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