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철거시 처벌

선거벽보 훼손·철거시 처벌

입력 2010-05-23 00:00
수정 2010-05-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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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선거벽보는 이날 중으로 전국 읍.면.동 같은 장소에 후보자 기호순으로 일제히 부착되며,선거벽보 게재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에 대해선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거벽보에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게재돼 있으며,유권자는 선거벽보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부재자투표 대상자에게 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함께 24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27-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각 구.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신고한 유권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뒤 선거당일인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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