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처가땅 특혜의혹’ 공방 2라운드

‘오세훈 처가땅 특혜의혹’ 공방 2라운드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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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6일 민주당이 제기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과 처가 소유 내곡동 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측은 지난 20일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쪽 친인척 5명이 공동 소유한 내곡동 소재 밭 총 4천443㎡가 오 후보 시장 재임중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뒤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로 지정돼 5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오 후보측은 “지구 지정권은 국토해양부에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한 땅”이라며 즉각 해명했으나 한 후보측은 이날 “거짓 해명”이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 선대위 임종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후보측은 서울시와 무관한 땅이라고 했으나 서울시가 작년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경계를 명시해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낸 제안서 공문을 공개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이 지역은 2006년 건설교통부가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추진하다 환경파괴 문제 등을 우려한 환경부의 반대로 사업을 철회했던 곳”이라며 “과거 정부 내에서 반대가 있던 사업을 서울시가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은 자료를 통해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편입이 추진되던 중 지난해 4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측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결정은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의 권한이고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역할을 하므로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전형적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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