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美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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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개정안 통과… 국익 부합 땐 예외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른 기금의 대북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행정부가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대북 식량지원은 앞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종전에 비해 훨씬 까다롭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해 미 상·하원은 ‘적절한 모니터링(분배 감시)이 보장될 경우에만 대외 식량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상원 개정안은 2·29 북·미합의 파기 이후 미 의회가 대북 식량지원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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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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