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수리 후 돌려줄 낡은 무기”

北외무성 “수리 후 돌려줄 낡은 무기”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천강호 관련 공식 인정 “쿠바와 합법적 계약” 주장

북한이 18일 파나마 정부에 미사일 부품 운반 등의 혐의로 억류된 자국 선박 청천강호에 대해 즉시 출항 조치를 요구했다. 자국 선박 억류 사흘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청천강호의 미사일 등 무기 부품 적재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쿠바 아바나항을 출항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던 우리 무역선 청천강호가 마약 운반이라는 혐의로 파나마 수사 당국에 억류당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파나마 당국은 억류된 우리 선원들과 배를 지체 없이 출항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화물 성격에 대해 “그들이 걸고 드는 짐은 합법적 계약에 따라 수리해 다시 쿠바로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바 외교부도 적발된 물품은 미사일 9기와 미그 전투기 부품 등 재래식 무기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쿠바 양국이 무기 거래를 계약했고, 북한 스스로 판매된 무기의 애프터서비스(AS)를 해온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엔 차원의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뿐 아니라 수리 서비스도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게 중론이다.

1만 3900t급인 청천강호는 2001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 등 3차례나 ‘3대혁명붉은기’ 칭호를 받을 정도로 북한이 보유한 핵심 대형 화물선으로 드러났다.

청천강호는 2001년 6월 쌀 1만t을 싣고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 인근 해상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정부가 “영해 침범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급히 항로를 바꿨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7-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