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서명…비준은 아직 안해

북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서명…비준은 아직 안해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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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이날 유엔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북한은 지난달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12월 비준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노동, 교육, 보건, 공공생활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8년 5월 발효됐으며 현재 156개국이 서명하고 133개국이 비준했다.

북한 관련 법률 전문가인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009년 개정 헌법에 인권 조항을 추가한 이후 인권 관련 국내법 정비를 지속해왔다는 맥락에서 이번 협약에 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을 처음 명시하고 2010년에는 노동보호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등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했다.

이규창 연구위원은 “북한이 서명한 것은 협약의 내용을 존중하고 관련 규정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협약을 비준하기까지는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당사국에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에 장애인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2003년 6월 제정한 장애자보호법부터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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