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복 음모’ 적시 의미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 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해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아래) 갖은 모략과 비열한 수법으로 국가전복 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했다.”
연합뉴스
주머니에 손 넣은 불경죄?
북한 장성택(오른쪽) 전 국방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4일 김정은(가운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함께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시찰하는 동안 주머니에 한 손을 넣은 채 걷고 있다. 북한은 13일 공개한 장성택 사형선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오만불손한 행동’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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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장성택이 이른바 ‘쿠데타’ 의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장성택은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들을 이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몰아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했다”고 재판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화된 쿠데타 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장성택은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면서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하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장성택에 대해 “놈은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충성하는 척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와서 “왼새끼를 꼬면서(‘속으로 딴마음을 먹다’라는 뜻)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대역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될 때 장성택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며 오만불손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성택이 ‘불순 이색분자’들을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 끌어들이며 ‘반동무리’를 규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사이에서 장성택은 ‘1번 동지’로 불리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면서 자기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우상화’를 꾀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당 행정부를 ‘소왕국’으로 만들어 놓고는 국가의 물자를 가로채 심복들에게 나눠 주고, 당의 방침보다 장성택의 말을 더 중시해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도록 만들었다고도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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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 60조 ‘국가전복 음모죄’를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내란음모죄와 비슷하다.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죄가 중대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재산몰수형을 받을 수 있다.
2013-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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