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청천강호 변호인 “선원 기소, 일사부재리 위배”

北 청천강호 변호인 “선원 기소, 일사부재리 위배”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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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밀매 협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의 변호인이 “선적 화물 미신고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선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파나마 북부 시 만사니요 항에 북한 선박 청천강호 연합뉴스
파나마 북부 시 만사니요 항에 북한 선박 청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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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에 따르면 청천강호 선원 변호를 맡은 훌리오 베이오스 변호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선원 기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들은 숨긴 화물을 파나마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나마 법무부 담당 검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파나마 형법은 적법한 지시를 따른 자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 당국의 불법 무기 소지와 밀매 지시는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선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무기를 파나마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천강호 사건은 추가 심리 없이 이달 안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VOA가 전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미사일 등을 선적한 채 파나마 운하를 지나려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다.

청천강호 선원 32명은 지난 2월 중순 북한 당국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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