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 카타르서 술 제조·판매 혐의로 체포”

“북한 남성, 카타르서 술 제조·판매 혐의로 체포”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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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성이 카타르에서 밀주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카타르 일간지 ‘걸프 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밀주 제조·판매 혐의로 체포된 북한 남성이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한 단체를 위해 통역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단체가 걸프협력이사회(GCC) 회원국에서 활동한다고만 전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GCC에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6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북한 남성은 제조한 밀주를 북한 근로자뿐 아니라 제3국 노동자들에게도 판매했으며 특히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마약 유통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해당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역 뒤 북한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지정된 소매상 외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정식 허가증이 있는 외국인만 주류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카타르의 많은 이주 노동자 사이에서는 저렴한 밀주가 인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이 중동지역에 파견한 노무 인력 수는 카타르 2천여 명, 쿠웨이트 4천여 명, UAE 1천여 명, 리비아 250여 명 등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중동 국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밀주를 제조하고 중간 밀매책을 통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VOA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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