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위부, 6월 초 南과 통화 주민2명 현장서 체포돼 보위부에 구금

北 보위부, 6월 초 南과 통화 주민2명 현장서 체포돼 보위부에 구금

입력 2016-07-01 14:27
수정 2016-07-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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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농장원서 일하던 형제, 가족과 통화하다 적발돼… 뇌물로 봐주던 보안원도 끌려가”

북한 양강도에서 지난달 초 중국 핸드폰을 사용해 한국과 통화한 주민 2명(형제)과 뒤를 봐주던 보안원(경찰) 1명이 보위부원에게 체포됐다고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가 1일 전했다.

현지 대북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4일경 양강도의 한 농장원 2명(형제)이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통화를 하던 중 도 보위부 반탐(간첩 전문)처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면서 “이렇게 이들은 현장에서 간첩 협의로 체포됐고, 팔목에 족쇄(수갑)가 채워져 보위부로 호송돼 간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들의 뒤를 봐주던 군 보안서 보안원 1명도 이들 형제가 체포된 날 즉시 ‘남조선(한국)과의 통화를 자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보안원과 형제 체포 사건'을 통해 한국과 통화를 하다 단속이 되면 가차 없이 처벌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또한 한국과의 통화는 내부 정보유출 행위이자 간첩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강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체포된 2명의 형제는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간첩 및 파괴 암해분자’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며 “가족들은 체포된 형제에 대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3만 위안(북한 돈 3900만 원)을 줘야 나올 수 있다며 한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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