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술·남한 설탕 물물교환하나… 5·24 조치 후 첫 거래 추진

북한 술·남한 설탕 물물교환하나… 5·24 조치 후 첫 거래 추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8-05 22:06
수정 2020-08-06 0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일부
통일부 연합뉴스
남한의 한 민간 단체가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남한의 설탕을 대가로 북한의 술을 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물물교환이 성사될 지 관심을 모은다.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 6월 말 북측 단체와 개성고려 인삼 술, 류경 소주 등 대표적인 술 35종 1억 5000만원어치를 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중개는 중국회사가 맡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술을 들여오기로 했다. 남측에선 유엔 제재를 피해 현금 대신 남한 설탕 167t으로 값을 치르기로 했다.

통일부 측은 아직 승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선 어떤 정치적, 안보적 계산 없이 협력이 필요하다”며 ‘남북 간 물물 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강조해 와 현물 교환이 최종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8-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