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용보험 미가입시 출산수당 150만…육아휴직 급여 인상”

문재인 “고용보험 미가입시 출산수당 150만…육아휴직 급여 인상”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6 14:12
수정 2017-03-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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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육아휴가 사용하게”…여성·육아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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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문재인
답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한류플러스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3.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여성에게는 국가가 별도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16일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가진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직장을 다녀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출산급여를 받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나 다니더라도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분들은 출산급여가 없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엄마도 아빠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한 권리로 사용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면서 “더더욱 눈치를 보는 아빠에게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에는 80%로 두 배 올리고 4개월 차부터는 5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30% 공약을 했던 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노동자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게 해 휴가를 돈으로 보상하지 않고 다 사용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 공약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10 to 4’(오전 10시∼오후 4시)로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력 단절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수준의 직장에 갈 수 있게 재취업 알선과 취업 이후도 관리하는 지원센터를 부별로 지자체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자영업도 따지고 보면 자기 고용 노동자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일하다 다칠 때 제대로 보상받고, 실직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일반 노동자처럼 보육비·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블라인드 채용제, 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젠더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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