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입력 2017-04-23 15:01
수정 2017-04-23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행위는 중대 범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중히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전시설물 훼손 사례에 대해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