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5-01 10:29
수정 2017-05-01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3일부터 재19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