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도 야권도 “하야” 일각선 “질서 있는 퇴진”…靑 선택은

촛불도 야권도 “하야” 일각선 “질서 있는 퇴진”…靑 선택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1-14 21:54
수정 2016-11-24 2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민국號, 네 갈래 길

대한민국호(號)가 ‘최순실 게이트’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시기가 임박했다. 네 갈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국운이 달렸다. 선택지는 4가지로 압축된다.

이미지 확대
1. 거국 중립내각
친박 주류만 고수

정치권이 내놓은 첫 대안이다. 박 대통령도 고심 끝에 수용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곪아 있음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주류만이 이 대안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2. ‘정치적 하야’ 2선 후퇴
총리 권한·軍 통수권 이견

야당과 여당 비주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식물 대통령’이 되라는 요구다. 이는 ‘정치적 하야’로 인식된다. 새누리당 비주류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퇴진’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 권한의 범위와 방식론에선 차이가 있다. 야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해 외교 권한까지 모두 총리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2선 후퇴 요구는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자”, 즉 “조기 대선을 치르지 말자”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정치적 셈법과도 관련성이 크다는 의미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면 정권 교체에 성공하더라도 그 선례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 하야
野, 하야 전제로 퇴진 요구

2선 후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선택지다.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14일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당도 ‘2선 후퇴’에서 ‘하야’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국민적 구호가 돼버린 ‘박근혜 퇴진’이 바로 하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법 68조에 따라 사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취임일로부터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다만 거국 중립내각 총리는 무산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여야는 갑작스러운 대선 정국 돌입으로 경선 일정 등을 놓고 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가 넘는 대선 주자가 없다 보니 대통령의 하야를 대체로 꺼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하야’ 입장을 밝힌 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태를 수습한 뒤 물러나는 방안이다. 민주당도 하야를 전제로 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국민의당과 큰 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4. 탄핵
헌재 결정까지 최대 6개월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대통령을 쫓아내는 헌법상 절차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서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며,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당 의원 수는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71명이다. 새누리당 의원 29명만 합류하면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발의만 되면 의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안 심판 단계가 걸림돌이다.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린다. 탄핵이 결정돼도 대선까지 2개월이 더 필요하다. 당장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내년 7월이 돼야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셈이다. 장기간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온 나라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는 반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며 기사회생한 전례를 감안해서다. 야당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탄핵 카드’를 주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1-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