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7일 하루 연차…남은 연차 7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 27일 하루 연차…남은 연차 7일 계획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27 10:35
수정 2017-11-27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27일 하루 연가를 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를 한 달여 남겨둔 현시점이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고 연내에 해결해야 할 사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취임 첫해를 매듭지는 적기로 판단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2일 하루 연가를 냈고, 7월 31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취임 후 지금까지 6일의 연가를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남은 휴가는 연말에 쓸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올해부터 청와대 직원들이 연차 휴가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 성과상여금을 깎는 등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