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 문 대통령 지시였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 문 대통령 지시였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27 17:43
수정 2018-12-27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 DB
여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활동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31일 소집하기로 합의한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다. 그런데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후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불출석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또 자유한국당은 특감반원 시절 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돼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요청한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확정됐고, 조 수석이 야당의 공세에 맞서 어떤 설명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전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살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