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600만원에 사겠다”…‘고액 알바’로 유인한 여성들 징역형 집행유예

“난자 600만원에 사겠다”…‘고액 알바’로 유인한 여성들 징역형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8-24 10:13
수정 2025-08-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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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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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주겠다며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 지역 대학의 여자화장실에 QR코드가 기재된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단의 QR코드는 A씨와 B씨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고 이곳에서 이들은 연락해 온 여성들에게 난자 매매를 권유했다.

전단 부착 이후 일주일 동안 A씨에게는 6명, B씨에게는 7명이 연락했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저한테 기부하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관련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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