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목선 관련 안보실 문책…1차장 ‘엄중경고’

문 대통령, 北 목선 관련 안보실 문책…1차장 ‘엄중경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3 19:58
수정 2019-07-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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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했다. 이번 목선 사태에 있어 청와대 안보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목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에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를 해왔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도 안보실의 책임이 거론됐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안보실에도 징계할 부분이 있다.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라며 “안보실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했고 이에 대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보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식별된 제8군단 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23사단장,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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