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탄도미사일’ 이례적 신속 결론

靑 ‘北 탄도미사일’ 이례적 신속 결론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7-26 01:48
수정 2019-07-26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거리·제원 등 정밀평가 결과”

청와대는 25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결론지은 배경에 대해 “사거리와 비행제원,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5월 4·9일 북한이 두 차례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미사일’이란 표현 대신 ‘단거리 발사체로 한미 군사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신중을 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사일 사거리 및 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라 빠른 분석이 가능했다”며 “지난 5월 4일 발사체는 2발 모두 실패했고, 9일은 2발 중 1발만 성공해 정밀평가가 계속 진행됐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사거리와 성공 여부가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과 이날 분석 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는 초기 분석으로,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유도탄 방어체계 등 북한 공격체계에 대해 우리 군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응전력을 갖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금지하는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채 비핵화 실무협상에 여지를 열어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원칙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 발사체를 재빠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했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군 주요 지휘관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발사체를 ‘단도미사일´이라고 발언했다가 청와대가 즉시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7-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