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저 농지 포함 논란

文대통령 사저 농지 포함 논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8-06 20:52
수정 2020-08-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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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농지법 위반” 해명 요구
靑 “현재 경작… 법 위반 아니다”
‘영농경력 11년’ 기재도 허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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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퇴임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마을의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할 계획이다. 양산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퇴임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마을의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할 계획이다.
양산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청와대가 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6일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공개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의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월 매입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935.5㎡ 규모의 토지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공동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취득 목적에는 ‘농업 경영’이라고 돼 있다.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상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땅을 취득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휴경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 취득으로 간주돼 이를 처분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에는 ‘농지를 취득한 지 2년 이내 원래 목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어 아직 시한이 남아 있고,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사저 부지 용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이며 휴경한 적이 없으므로 농지법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마련한 땅이라는 얘기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을 ‘11년’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작성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곡동 사저(2009년 매입)에 있을 때부터 텃밭을 일궈 온 기간”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제출하고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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