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노 운명 가를 나흘… 文, 청문보고서 재요청

임박노 운명 가를 나흘… 文, 청문보고서 재요청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5-12 00:36
수정 2021-05-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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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14일로 못박아… 임명 수순 무게
靑 “국회서 논의해 달라는 것” 선 그어
14일 文·與지도부 회동… ‘거취’ 다룰 수도

기한 14일로 못박아… 임명 수순 무게
靑 “국회서 논의해 달라는 것” 선 그어
14일 文·與지도부 회동… ‘거취’ 다룰 수도
왼쪽부터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왼쪽부터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두고 전날 4주년 연설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일일이 설명한 데 이어 3명에 대한 임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까지 얽혀 있는 상황인 만큼 국회가 실질적인 논의를 해 달라는 의미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명 강행을 전제로 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결론을 열어 놓고 논의해 달라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청문 과정에서 야당발 주장이 쏟아졌지만, 이후 학계·업계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전날 대통령의 작심 발언까지 있었던 만큼 여론을 더 살피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만약 여야가 일부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면 청와대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 시한인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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